IMO MASS 코드가 자율운항선박에 거는 전제
국제해사기구(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1)는 2026년 5월 21일 자율운항선박(MASS)에 대한 국제안전코드, 이른바 MASS 코드(결의 MSC.595(111))를 채택했습니다. 이 코드는 SOLAS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비규범적·목표기반(goal-based) 문서로, 각 장이 달성해야 할 목표와 기능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술 해법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SOLAS 제1장이 적용되는 화물선과 그에 결합된 원격운항센터(ROC)이며, 기국이 기존 규정으로는 자율 기능을 다루기 비현실적이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전제는 선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드는 사람 마스터가 배 위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마스터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자율 기능 하나하나는 위험평가를 거쳐 기국에 개별 제출·승인받아야 하므로, "이 선박은 자율운항선이다"라는 한 줄짜리 승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능 단위 승인의 묶음이 곧 그 선박의 자율운항 범위입니다.
온톨로지는 설계도가 아니라 책임 경로의 선언이다
목표기반 코드가 기술 해법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운영사가 스스로 "이 자율 기능은 무엇과 연결돼 있고 누가 개입할 권한을 갖는가"를 선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선언을 문서 뭉치로 흩어두면 기능이 늘어날 때마다 정합성이 깨집니다. 온톨로지로 모델링하면 자율 기능, 위험평가서 버전, ROC 결합, 개입 권한, 기국 승인 상태가 하나의 그래프로 연결되어 "이 기능을 지금 켜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문서를 뒤지지 않고 즉시 답할 수 있습니다. ASAM OpenX·IEC 63278(Asset Administration Shell) 같은 인접 표준의 개체·관계 모델을 뼈대로 가져오면 처음부터 스키마를 새로 설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스크 평가부터 ROC 운영까지: MASS 온톨로지 구축과 운영
기획 단계의 목표 지표는 숫자로 못박습니다. 신규 자율 기능 하나를 위험평가 제출부터 기국 승인까지 처리하는 리드타임을 60일 이내로, ROC와 선박 간 초기 적합성 검사 통과율을 100%로 잡고, 미달 시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보류 상태로 떨어지게 온톨로지에 플래그를 둡니다.
흔히 겹치는 실패는 월권 확장입니다. 위험평가를 거쳐 승인받은 범위보다 ROC 운영자가 더 넓은 기능을 원격으로 통제하는 경우입니다. 온톨로지에 기능별 승인 범위를 선언해 두지 않으면 이 월권은 사고 조사 때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패 패턴은 연결 단절입니다. ROC-선박 통신이 끊기거나 코드 부속서 9.8절이 요구하는 사이버보안 경계가 뚫리면 즉시 로컬 제어로 전환하는 분기가 필요합니다. 운영 기준은 통신 단절 감지 후 5분 이내에 선내 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안전 정지 절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포 전에는 ROC-선박 궁합 재검사 시나리오를 정기적으로 돌리고, 기능별 승인 상태·위험평가 버전·개입 권한자를 표준 로그 필드로 남기며, 통신 로그의 위치·인적 정보는 마스킹해 기국 제출용과 내부 운영용을 분리합니다.
IMO가 2026년 12월까지 수립할 경험축적단계(Experience-Building Phase) 프레임워크는 실제 운항에서 나온 이상 사례를 코드 개정에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온톨로지에 사고·이상 사례를 기능별 위험등급과 함께 누적해 두면 이 프레임워크에 제출할 데이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강제(mandatory) 코드는 빨라야 2032년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므로, 지금의 자발적 적용 구간은 스키마를 가볍게 시작해 기능이 늘 때마다 다듬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유예를 미루면 의무화 시점에 데이터 이관 비용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MASS 코드는 기술을 지정하지 않는 대신 기능 단위 위험평가와 사람의 개입 가능성을 운영사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온톨로지로 기능, 승인, 개입 권한을 하나의 그래프에 묶어 두면 월권 확장과 통신 단절이라는 두 가지 기본 실패 모드에 분 단위로 대응하면서, 2032년 이후의 의무화 전환 비용을 지금부터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IMO adopts first global Code for autonomous ships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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